도서관규정
수영장 이용자 건강정보 확인서 및 동의서 작성ㆍ제출 규정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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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시 | 2015/06/10 00:00 |
조회수 | 2,079 | ||
곡성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이용자의 연령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바, 다음과 같이 수영장 이용자 건강정보 확인서 및 동의서를 작성ㆍ제출 받아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1. 제정일자 : 2015. 6. 9.(화) 곡성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결정 2. 시행일자 : 2015. 6. 10.(수) 3. 주요내용 가. 수영장 이용자 건강정보확인서 1) 고혈압 등 16항목 질병 확인 2) 노약자(노인복지법에 정한 경로우대사 65세이상)와 지병이 있는 회원 지도강사와 상담 후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ㆍ제출 나. 수영장 이용 동의서 1) 회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본인의 지병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함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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